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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고위 공무원 진료 새치기 의혹 공수처에 고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가 정부 고위직 공무원 2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이들이 직권남용으로 새치기 진료를 했다는 이유에서다.7일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은 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 고위직 공무원 2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은 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 고위직 공무원 2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이중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고위 공무원은 최근 지역 종합병원인 세종충남대병원에서 진료받은 뒤 서울아산병원에서 전원했다. 그는 응급·중증 환자도 아니었으며 세종충남대병원에서도 현지 수술을 권유했지만, 환자의 의지로 전원이 결정된 것으로 전해진다.전원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관계자의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도 나온다. 한 익명 기반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지위를 이용해 세종시 고위 공무원을 서울 빅5병원 중 한 병원으로 전원을 청탁했다는 글이 게시된 바 있다는 것.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피고발인 신원을 특정하진 못했는데, 수사 과정에서 이를 밝혀달라는 요구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이와 관련 임현택 회장은 "정부는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는 명목으로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추진하는 상황이다"라며 "하지만 문체부 공무원은 거주지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병을 권력을 동원하고 복지부 직원의 도움을 받아 서울아산병원에 응급실에 입원해 치료받았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는 본인만의 이득을 챙긴 권력형 비리 사건이다. 공무원도 이용하지 않는 지방 의료를 어떤 국민이 이용하겠느냐"며 "국민은 모르겠지만 이러한 새치기 진료가 고위 공무원, 정치인에게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 의협이 나섰다"고 강조했다.
2024-05-07 19:45:20병·의원

김윤 교수, 비리 의혹 정면 반박…강력 대응 예고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김윤 교수가 경기도의사회가 제기한 자녀 입시·병역비리 의혹을 정면 반박했다. 이 같은 가짜뉴스에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15일 의료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로 선출된 김윤 교수는 지난 13일 경기도의사회가 제기한 각종 의혹이 가짜뉴스라고 밝혔다.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김윤 교수가 경기도의사회가 제기한 자녀 입시·병역비리 의혹을 정면 반박했다.경기도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김윤 교수 아들의 서울대 의대 편입 및 병역 기피, 미국 의사 생활 의혹과 김 교수의 정부 기관 연구용역비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의혹을 공개 검증하라는 요구다.관련 의혹은 김윤 교수 아들의 서울대 의대 편입 과정에 특혜가 있었으며 현재는 미국으로 넘어가 의사로 살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김윤 교수 측에 따르면 그의 아들은 문과 출신으로 의대를 다닌 적이 없으며 의사도 아니다. 미국에서 거주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회사원이라는 것.또 그의 아들이 군 입대 후 알 수 없는 이유로 2개월 만에 조기 전역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윤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한 군필자라고 반박했다.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병적증명서를 더불어민주당연합 최고위원회 면접에 가져가 확인받았다는 설명이다.정부기관에서 수억 원 연구용역비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연간 2~3억 원 수준의 연구비였으며 그 액수가 늘어나거나 별도의 특혜를 받은 것은 없다고 반박했다.김윤 교수는 이 같은 내용을 당에 전달했고 협의가 끝나는 대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고발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2024-03-15 10:37:27병·의원

바람 잘 날 없는 국내 제약사…주총 앞두고 시끌시끌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국내 제약사들의 주주 총회 시즌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경영권 분쟁과 직위 신설로 인한 갈등 등으로 총회가 열리기도 전에 시끌법적한 모습이다.특히 경영권 등의 문제는 향후 제약사의 운영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주주들외에도 의료진 등의 관심도 높아지는 분위기다.15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이번주부터 오는 29일까지 약 2주간 국내 제약사들의 주주 총회가 본격적으로 개최되는 것으로 파악됐다.특히 올해 주주총회의 경우 각 기업들의 정관 변경에 따른 갈등부터, 경영권 분쟁으로 인한 표대결 등이 예고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15일부터 시작되는 제약사 주주총회 시즌 중 유한양행, 한미약품, 씨티씨바이오 등이 표대결 등을 예고하며 관심을 모으고 있다.실제로 15일 10시부터 진행되는 유한양행 주주총회의 경우 직위 신설과 관련한 정관 개정이 쟁점이다.유한양행은 이번 주주총회를 통해 정관을 개정하면서 기존에 없던 회장, 부회장 직위를 신설한다는 방침이다.해당 직위 신설과 관련해서 일부 반발이 생기자, 유한양행 측은 회사의 목표인 글로벌 50대 제약회사로 나아가기 위해 선제적으로 직급 유연화 조치를 한 것이라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또한 일부 거론되고 있는 특정인의 회장 선임 가능성에 대해서는 본인이 인터뷰를 통해 밝힌 바와 같이 절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하지만 여전히 본사 앞에서 일부 임직원들이 트럭시위를 벌이며, ▲유한양행 회장·부회장 신설안 철회 ▲채용비리 조사·비리자 축출 ▲차기 전문경영인 선임 후 사퇴 ▲현 의장직, 재단 이사장직 사퇴 ▲유일링(유한양행 창업주 유일한 박사의 손녀딸)씨 유한재단 이사장직 재선임 등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이번 주총에서 해당 정관 개정안의 통과 여부는 물론, 주총 이후 이번 갈등이 봉합 될지 여부 역시 지켜봐야하는 상황이다.이같은 정관 개정에 따른 내부 갈등 뿐만 아니라, 이번 주총에서는 한미사이언스와, 씨티씨바이오에서 경영권을 두고 표대결이 이뤄지는 점도 주목된다.우선 한미사이언스이 경우 OCI그룹과의 통합 설 이후 발생한 오너 일가의 갈등이 이번 주총에서 절정에 이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28일 진행될 한미사이언스의 주주총회에서는 오너일가 증 그룹 통합을 추진하는 송영숙 회장과 임주현 사장이 제시한 후보 6인과, 창업주의 장남인 임종윤 사장과 차남인 임종훈 한미정밀화학 대표가 추천한 후보 5명 중 득표순대로 최대 6명까지 이사가 선임될 예정이다.이에 표대결이 예상되는 만큼 양측은 의결권 확보에 공을 들이는 상황으로, 최근에는 주주총회 개최 장소를 두고도 양측의 입장문이 나오는 등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아울러 해당 주총 전에는 임종윤·임종훈 형제가 제기한 한미사이언스 신주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의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가처분 결과 역시 두 그룹의 통합 필요성이 고려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해당 결과 역시 이후 표대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이와함께 씨티씨바이오 역시 현 경영진과, 최대주주로 올라선 파마리서치간의 경영권 확보를 위한 표대결이 예고됐다.29일 진행될 해당 주주총회에서는 현 씨티씨바이오가 추천한 사내이사와 지난해 9월 최대주주로 올라선 파마리서치가 추천한 사내이사의 안이 맞붙는다.이들 역시 지분 차이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주주총회를 앞둔 만큼 소액주주를 대상으로 한 의결권 확보에 공을 들이는 상태다.결국 이번달 말 진행될 한미사이언스와 씨티씨바이오의 주주총회 모두 소액주주가 '캐스팅보트'를 쥔 셈이다.이에 각 기업들의 소액주주들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역시 관심이 주목되는 이유다.한편 이같은 표대결 외에도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각기 다른 이유로 정관 개정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이번 주주총회 시즌에는 상당수의 제약사들이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배당절차 개선안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일부 기업들의 사업목적 추가 역시 이어진다.여기에 일성신약의 경우 상호명을 일성아이에스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으며, 곧 과천시대를 열 안국약품과 광동제약은 본점 소재지를 과천으로 변경하는 안을 올린 상태다.
2024-03-15 05:30:00제약·바이오

경기도의사회, 김윤 교수 입시·병역비리 의혹 제기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경기도의사회가 더불어민주연합 김윤 비례대표 후보에 자녀 입시비리 및 병역기피 의혹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천 전에 이 같은 의혹에 대한 사실 여부를 공개 검증해야 한다는 요구다.13일 경기도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더불어민주연합 김윤 비례대표 후보를 둘러싼 여러 의혹들을 제기하며 당 차원에서 이를 검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경기도의사회가 더불어민주연합 김윤 비례대표 후보에 자녀 입시비리 및 병역기피 의혹을 제기했다.경기도의사회는 그의 아들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편입하는 과정에서 입시 비리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본인의 교수 직함을 이용해 특혜를 제공했다는 주장이다.또 군 입대 후 2개월 만에 이해할 수 없는 질병을 사유로 제대하는 등 병역 비리가 의심된다는 것. 현재 그의 아들은 미국으로 건너가 의사로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이와 함께 김윤 후보 본인도 정부로부터 수억 원의 연구용역비를 받는 등 특혜가 있었고, 지난 2008년 광우병 괴담을 선동한 의사 명단에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경기도의사회는 "평소 국민 앞에서 팩트체크를 강조해 온 김윤 교수는 본인에 관련된 부적절한 의혹에 대해서 스스로 팩트체크해야 할 사회적 책무가 있다"며 "불과 얼마 전까지도 현재 대한민국 의료 수준을 중하위권이라 비하하고 의사들의 이기심으로 의료현장이 망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이어 "그러면서 정작 본인의 아들은 대한민국 필수의료 현장을 버리고 미국으로 건너가 의사로 살게 했다면, 그 사실 만으로도 국민의 공복이 될 자격이 없다고 할 것"이라며 "최근 제기된 자녀 교육에 대해 널리 퍼져 있는 의혹은 더욱 심각한 문제로 더불어민주당은 김윤 공천 전에 반드시 국민 앞에 이에 대해 공개 검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03-13 21:22:54병·의원

원내 홍보직원의 성과급은 유인알선 행위?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홍보 담당 직원을 고용하여 성과에 따른 보상을 지급하는 행위– 의료법 제27조 제3항, 유인·알선 행위에 해당할까? 의료서비스는 개인의 건강을 넘어서 공중 보건과 사회 전체의 안녕에 기여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정부는 국민건강보험을 통해 의료의 질과 접근성을 높이고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인 의료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지원을 고민하고 있다.규제의 측면에서도 의사, 간호사, 약사 등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특정 자격증과 라이선스를 요구하고, 환자의 동의, 개인정보 보호, 의료 사고에 대한 책임 등 의료 윤리와 관련된 법적 규제 또한 매우 엄격한 편이다.특히 병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일반적인 재화나 용역을 거래할 때에 비해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아주 많은 편인데, 대표적으로 환자 소개·알선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수 없다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의 규제를 들 수 있다. (단, 외국인 환자 유치는 공식적으로 수수료가 허용된다.)일반적인 서비스의 영역에서 리퍼럴 수수료(Referral Fees), 파인더스 피(Finders Fee), 커미션 (Commission) 등으로 불리는 “소개비”가 의료의 영역에서는 절대적으로 금지되고 있는데, 속칭 “브로커 수수료”를 주고받다가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 의사 면허정지 등 무거운 제재가 가해진다.홍보 담당 직원을 직접 고용하는 경우 (고정급)다만, 대법원은 “의료기관·의료인이 스스로 자신에게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는 그 과정에서 환자 또는 행위자에게 금품이 제공되거나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법 제27조 제3항의 환자의 '유인'이라 할 수 없고, 그 행위가 의료인이 아닌 직원을 통하여 이루어졌더라도 환자의 '소개·알선' 또는 그 '사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라고 판시한 바 있고(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도5724 판결). 이 대법원 판례는 다양한 사건에 인용되며 아직까지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다.즉, 고정 월급을 받는 직원이 일종의 “영업직”으로 위촉되어 적극적인 환자 유치 행위를 하더라도 이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이 금지하는 환자유인·알선 행위라 할 수 없고, 이 직원을 고용한 원장은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프리랜서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관련하여, 우리 로펌에서 수행하는 형사 사건 및 세무 조사 사례(최근에는 세무 조사 과정에서 환자 유인알선 여부를 조사하기도 한다) 중에서도 정식으로 고용된 직원의 영업행위가 문제되는 사안들이 종종 있는데, 조사 과정에서 “해당 영업 직원이 고정급을 받고 있음”을 소명함으로써 무혐의를 받아내는 사례가 집적되고 있다.다만, 급여가 극단적으로 고액으로 책정되어 있어서 합리성을 결여할 수준이라면, 수사기관 등에서도 그 진위여부를 의심할 수밖에 없으니 고정급이라고 해서 모두 괜찮은 것은 아니다.홍보 담당 직원을 직접 고용하는 경우 (인센티브 계약)그렇다면 환자 유치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어떨까. 이와 관련해서는 고려할 것들이 아주 많아서 된다 안된다 섣불리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예를 들어서, 서울고등법원 2015나3091 판결은, “의료광고는 그 성질상 기본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성격을 지닌다. 그런데 이를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면, 이는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는 물론이고 의료소비자의 알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하고, 나아가 새로운 의료인이 의료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의료인 사이의 경쟁을 통한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적지 아니하므로,.. (중략) 광고행위가 의료인의 직원 또는 의료인의 부탁을 받은 제3자를 통하여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환자의 소개·알선 또는 그 사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하면서 특정 직원의 온라인 광고를 통한 환자 유치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실무적으로도 광고 매체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광고를 수행한 직원, 외주 업체 등과의 계약은 성과에 연동한 수수료를 책정하더라도 그 정당성을 인정받는 사례가 많은 듯 하다.반면에 부산지방법원 2019가합49706 판결에서는, 법원은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의료기관 주위에서 환자 유치를 둘러싸고 금품 수수 등의 비리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의료기관 사이의 불합리한 과당경쟁을 방지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것으로서 강행규정에 해당하므로, 이에 위반한 행위는 그 효력이 없다. 이 사건 환자관리계약은 원고가 환자를 소개·알선하면 그 매출액의 4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하고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알선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에 해당되므로, 강행규정인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된다.” 라면서 영업직원이 환자 유치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기로 한 약정은 무효라고 판단하였다.주류의 하급심 판례는 고용된 직원, 고용되지 않은 프리랜서, 외주 업체를 불문하고 “순수하게 환자 소개의 대가로 지급되는 수수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금품 수수, 즉 브로커 수수료라고 판단하고 형사 처벌 대상으로 하는 경향이 있다. 즉, 고용된 직원이라고 해서 모든 인센티브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소개한 위 두 가지 사례를 보면, 첫 번째 사례는 온라인 광고의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한 사안이고, 두 번째 사례는 환자를 유치(소개)한 실적에 따라 직접적인 대가를 지급한 사안으로서, 사실관계에 소정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단순히 광고인지 아닌지에 따라 계약의 유·무효 여부가 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프라인의 영역에서도 홍보활동이 있을 수 있고, 이 또한 넓은 의미의 광고 계약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기에, 어디까지가 광고·홍보이고, 어디서부터가 환자 소개 활동인지 구분하기 모호한 지점도 분명 존재한다.실무의 다양한 사례 중에는 직원으로 하여금 오프라인의 영역에서 홍보활동을 하도록 하고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한 대표원장에게 무혐의를 받은 사례도 있고, 광고를 가장한 환자 유치 활동과 관련하여 법리적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도 분명 존재한다.맺음말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홍보 담당 직원을 고용하여 그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형태는 과거부터 널리 이용되어 오던 방식이지만, 항상 법률적 분쟁의 대상이 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아주 사소한 차이에 따라 계약의 유효 여부, 의료법 위반 여부, 처벌 여부 등이 완연하게 달라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예를 들어서, 작년에 필자가 소속된 로펌에서는 비슷한 방식으로 홍보 비용을 지출한 두 병원의 사건을 동시에 담당한 적이 있었는데, 직원의 고용 방식 및 세부적인 계약 내용에 따라 수사 결과가 완전하게 달라졌다. 한 쪽은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을 받고 있고, 한 쪽은 종국적으로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병원을 운영하는 입장이라면 판례와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그리고 다양한 수사 사례 등을 미리 숙지하여 합법적인 방식으로 홍보비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2024-03-06 05:00:00오피니언

동아ST, B형간염 치료제 ‘베믈리아’ 1주년…매출 확대 박차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동아에스티의 B형간염 치료제 '베믈리아'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김민영)의 B형간염 치료제 ‘베믈리아(Vemlia)’가 출시 1주년을 맞아 본격적인 매출 확대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베믈리아는 오리지널 의약품의 주성분인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 헤미푸마르산염(Tenofovir Alafenamide hemi-Fumarate)을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 시트르산염(Tenofovir Alafenamide Citrate)으로 변경했다.염 변경을 통해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용출률을 높이고 가혹환경에서 유연물질 발생을 감소시켰으며, 해당 내용으로 특허 출원했다.또한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약 27% 낮은 약가를 받아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낮췄으며, 환자가 약통을 열고 닫을 때 마다 복용 요일 확인이 가능한 요일약통을 적용해 환자의 복약순응도를 높였다.특히 B형간염 환자와 의료진에게 보다 많은 신뢰를 줄 수 있도록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베믈리아의 비열등성을 입증하는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이러한 특장점으로 베믈리아는 출시 1년만에 전국 주요 상급종합병원을 비롯해 60여 개 종합병원에서 약사위원회를 통과한 만큼, 올해는 클리닉 시장과 함께 종합병원 시장의 처방 확대에도 집중할 계획이다.UBIST data 기준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 시장은 2022년 492억 원에서 지난해 약 600억 원대 규모로 성장했으며, 종합병원과 클리닉 시장의 매출 비중은 6대 4 이다.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지난 1년간 베믈리아의 우수성을 적극 알리며 처방 확대의 기반을 닦는데 노력해 온 결과 타 염 변경 제품 대비 많은 종합병원에서 약사위원회를 통과했다"며 "올해는 B형 간염치료제 시장에서 베믈리아가 두각을 나타낼 수 있도록 영업과 마케팅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동아에스티는 베믈리아 외에도 헵세비어(Hepsevir, 성분명: Adefovir dipivoxil), 바라클(Baracle, 성분명: Entecavir), 비리얼(Virreal, 성분명: Tenofovir disoproxil orotate) 등 다양한 B형간염치료제 포토폴리오를 갖추고 있다.
2024-02-01 11:03:18제약·바이오
초점

역대급 제네릭 홍수 기우였나…오리지널 치료제 아성 굳건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글로벌 제약사들의 블록버스터 약물에 대한 특허가 만료되면서 국내 제약사들의 복제의약품(제네릭)이 쏟아졌지만 오리지널 약제의 아성은 여전히 굳건한 것으로 나타났다.역대급 제네릭 홍수속에서 오리지널 약제 또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실제 실적면에서 제네릭을 압도하는 면모를 보여준 것. 의학적 근거와 안전성을 바탕으로 시장 지위를 유지한 셈이다.적응증 무기로 굳건했던 '포시가' 26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아스트라제네카의 오리지널 SGLT-2 억제제 계열 오리지널 치료제인 포시가(다파글리플로진) 성분의 특허가 만료되면서 국내사의 제네릭이 임상현장에 쏟아진 것으로 확인됐다.총 90개 업체가 포시가와 함께 복합제 직듀오(다파글리플로진+메트포르민) 제네릭을 허가받았고, 이 가운데 63개 업체가 제품을 발매했다.그렇다면 이 같은 제네릭 발매가 포시가와 직듀오 처방에 영향을 미쳤을까. 일단 처방액 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임상현장에서 오리지널 치료제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포시가의 지난해 처방액은 555억원으로 전년도(510억원)와 비교해 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메트포르민 복합제인 직듀오 역시 472억원으로 전년도 455억원보다 증가한 수치다.일반적으로 제네릭이 진입했다면 처방액이 감소하는 것이 상식적인 예상이지만 오히려 증가한 것.임상현장에서는 이 같은 배경을 두고 당뇨병뿐만이 아닌 다양한 적응증에 있다는 평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 포시가 적응증(효능·효과)은 ▲제2형 당뇨병 ▲만성 심부전 ▲만성 신부전 등 총 3가지다. 반면, 제네릭은 허가 과정에서 당뇨병 치료제로만 적응증을 받으면서 심부전과 신부전에 처방이 불가능하다.특히 지난해 4월 포시가 특허 만료 이후 제네릭을 보유한 일부 제약사들이 자사 제품이 마치 심부전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다 식약처로부터 제제를 받기도 했다. 현재로서 포시가를 대체 가능한 품목은 동일한 SGLT-2 억제제 계열 약물인 자디앙(엠파글리플로진, 베링거인겔하임)이 유일하다.주요 SGLT-2 억제제 계열 당뇨병 치료제 최근 5년간 처방액 현황이다.  대한내과의사회 임원인 서울의 A내과 원장은 "제네릭 품목이 많아졌지만 적응증이 제한적"이라며 "오리지널 치료제의 경우 다양한 임상연구를 통해 적응증을 확보했다. 이 때문에 코드 변경을 하지 않고 처방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문제는 아스트라자네카가 올해 포시가의 국내 시장 철수를 예고했다는 점. 특허만료에 따른 정부의 약가 인하 추진이 직접적인 배경이 됐다는 평가다. 더 이상한 점은 올해 2월 만성 심부전까지 포시가와 자디앙 급여 확대가 추진되는 것이다. 포시가는 철수가 예고된 상황에서 제약사 측이 요구해왔던 급여 확대가 추진, 엇박자가 발생한 한 것을 두고 임상현장에서는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대한당뇨병학회 임원인 A대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임상현장에서 포시가 국내 시장 철수에 따라 큰 혼란은 벌어지지 않을 것 같다"며 "동일 계열 약물인 자디앙 혹은 슈글렛(이프라글리플로진)으로 처방을 변경할 수 있다. 자디앙의 경우 최근 만성 신장병 치료 적응증을 추가하면서 포시가의 대체 약물로 존재감을 더 키울 것 같다"고 전망했다.  그는 "만성 심부전까지 급여가 확대된 것은 황당하다"며 "자디앙의 경우 처방액 증가가 예상되는데, 급여 확대가 포시가의 국내시장 철수 방침을 바꿀지는 의문"이라고 평가했다.베믈리디 성장세 속 퍼스트 제네릭 무색 여기에 지난해 제네릭 등장에도 불구하고 성장세를 유지했던 품목을 꼽는다면 길리어드의 블록버스터 만성 B형간염 치료제인 '베믈리디(테노포비르알라페나미드헤미푸마르산염)'다.베믈리디는 길리어드가 '비리어드(테노포비르디소프록실푸마르산염)'에 이어 개발한 차세대 B형간염 치료제다. 비리어드 대비 비열등성을 입증함과 동시에 비리어드 처방 시 문제가 됐던 신장 기능 저하와 골밀도 감소를 줄여 안전성을 개선했다는 평가를 받는다.유비스트 통계 기준 베믈리디의 지난해 처방액은 619억원에 이른다. 직전년도인 2022년 492억원이었던 매출을 고려하면 성장세가 더 가파르다. 최근 5년 간 길리어드 B형간염 치료제 베믈리디 처방액 증가현황이다.주목되는 점은 지난해 동아에스티를 필두로 국내사들이 제네릭을 출시, 경쟁에 가세했다는 것이다. 2022년 12우러 동아에스티는 오리지널인 베믈리디와는 '염'이 다른 약물로 최초로 시장에 뛰어 들었다. 약가의 경우 제네릭으로 상한금액은 정당 2474원이다. 오리지널 베믈리디(3535원)보다 30% 가량 저렴한 셈이다. 만성 B형간염이라는 질환의 특성 상 약물을 평생 복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약가가 저렴한 제네릭이 충분히 처방시장에서 활용될 수 있다는 평가로 제약업계에 기대를 모았다. 여기에 비슷한 시기에 제일약품(테카비어디), 종근당(테노포벨에이), 대웅제약(베믈리버)도 시장에 가세했다.하지만 1년이 지난 현재 오리지널 치료제 지위와 경쟁하기에는 역부족인 모습이다. 제네릭 품목의 총 매출액은 10억원도 못 미치는 수준.이를 두고 임상현장에서는 아직까지 제네릭 품목들이 처방시장에 안착하지 못했다는 평가와 함께 삭감 이슈에 따라 코드 변경에 대한 거부감이 존재한다고 평가했다.익명을 요구한 대한간학회 임원은 "소화기 분야 의학회가 요구했던 베믈리디의 급여기준 확대가 통과되면서 쓰임새가 더 커졌다"며 "비대상성 간경변증 또는 간세포 암종 동반 만성 B형간염 환자는 1차 치료 시 베믈리디 급여 처방이 가능해졌다. 여기에 제네릭까지 진입한다면 시장은 앞으로 더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다만, 베믈리디의 경우 지난해 급여확대 등을 거치며 삭감이슈가 여전하다"며 "급여기준에 조금만 어긋나도 삭감 통보를 받은 경험이 있다. 시장이 커짐과 동시에 관련 이슈가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계했다.
2024-01-29 05:30:00제약·바이오

부광약품, 삼진제약 '타프리드' 공급 및 판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부광약품이 연간 400억원대 B형 간염치료제 '베믈리디정' 제네릭 경쟁에 가세한다.왼쪽부터 삼진제약 최용주 대표이사, 부광약품 유희원 대표이사부광약품과 삼진제약은 타프리드정(테노포비르알라페나미드 헤미말산염)의 '제품 공급 및 판매 계약'을 최근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타프리드정은 삼진제약이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를 통해 특허회피에 성공해 개발한 길리어드사 베믈리디정의 염변경 제네릭이다. 지난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테노포비르알라페나미드 헤미말산염(tenofovir alafenamide hemimalte) 성분의 B형 간염 치료제로 '타프리드정'을 허가 받았다.이번 계약에 따라 부광약품은 국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영업·마케팅 및 판매를 담당하며, 삼진제약은 제품 생산 및 공급을 담당한다. 베믈리디정은 길리어드사가 비리어드정(테노포비르디소프록실푸마르산염)을 개선해 내약성과 신독성 등 안전성을 개선해 2017년 출시한 제품으로, 출시 후 비리어드정을 스위칭하고 있으며 국내 베믈리디정 연간 처방실적은 유비스트 기준으로 2022년 470억원대에 이른다. 제네릭 가세로 인해 테노포비르알라페나미드 시장은 연간 500억이상으로 예상된다.부광약품은 11번째 국내개발 신약인 B형간염치료제 '레보비르 캡슐'의 개발, 허가 및 판매한 경험이 있는 회사로써, 과거 축적된 경험을 토대로 '타프리드정'의 활발한 판매활동을 통해 시장에 발 빠르게 안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타프리드정을 판매하게 되면서 부광약품은 국내에 허가된 B형간염 치료제 대부분을 보유한 회사가 됐다.급여 등재시점을 감안해 2분기 내 본격적인 판매가 진행될 예정이다.부광약품 관계자는 "타프리드정의 판매를 통해 B형간염 시장에서 부광약품의 명성을 이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3-20 11:21:49제약·바이오

제네릭 출시 속 급여기준 확대…B형 간염 시장 요동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길리어드 '베믈리디(테노포비르알라페나미드헤미푸마르산염)'를 포함한 B형 간염 치료제 급여처방 기준이 다음 달부터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간경변 환자의 경우 바이러스 검출만으로도 처방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다음 달 급여기준 개정과 함께 복제의약품(제네릭)들이 무더기로 등재될 예정인 상황에서 처방시장 자체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왼쪽부터 만성 B형간염 치료제 길리어드 베믈리디정, 동아에스티 베믈리아정 제품사진이다.2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는 '경구용 만성 B형간염치료제' 급여기준 개정을 골자로 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을 확정하고 3월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해당 내용을 살펴보면, 만성 B형간염 치료제 급여기준이 핵심이다.구체적으로 약제 급여를 인정하는 간효소(AST/ALT) 수치기준이 확대된다. 대상성 간경변 동반 만성 B형간염 환자에서도 급여를 인정하는 HBV-DNA 수치기준이 확대될 예정이다.초치료 급여기준에 'AST 또는 ALT가 40-80단위이면서 간생검 혹은 문맥주변부 섬유화 이상의 단계를 보이는 환자'가 추가된다.간경변, 간세포암종을 동반한 만성 활동성 B형간염 환자는 HBV-DNA 양성인 경우 급여를 인정한다. 사실상 바이러스 검출만으로도 만성 B형간염 치료제 급여 처방이 가능해지는 셈이다.복지부는 "국내‧외 허가사항, 교과서, 임상진료지침, 임상연구문헌, 관련 학회의견 등을 고려해 AST/ALT 수치기준 확대 및 대상성 간경변 동반 만성 B형간염 환자에서 HBV-DNA 수치기준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또 복지부는 "국내‧외 허가사항, 교과서, 임상진료지침, 임상연구문헌, 관련 학회의견 등을 고려해 치료반응 불충분 및 무반응 관련 용어보완 및 동 사유로의 교체투여 시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고도 했다.이 가운데 직접적인 급여기준 확대 대상이 되는 약물로는 베믈리디가 꼽힌다. 베믈리디는 길리어드가 '비리어드(테노포비르디소프록실푸마르산염)'에 이어 개발한 차세대 B형간염 치료제로 미국간학회(AASLD), 유럽간학회(EASL), 대한간학회 가이드라인에서 1차 치료제로 권고되면서 처방시장에서의 존재감은 한층 커지고 있는 상황.실제로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최근 몇 년 사이 국내 시장 처방매출이 급성장하면서 2022년 471억원을 기록하기도 했다.더불어 동아에스티가 지난 달 베믈리디와는 '염'이 다른 약물로 후발의약품인 '베믈리아정(테노포비르알라페나미드시트르산염)'을 출시한 데 이어 당장 3월 대형 국내사들의 추가 제네릭 출시를 앞두고 있다는 점도 이슈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대웅제약 '베믈리버정(테노포비르알라페나미드헤미타르타르산염)'과 종근당 '테노포벨에이정(테노포비르알라페나미드숙신산염)'가 급여 적용을 앞두고 있으며, 제일약품도 4월 출시를 목표로 후발 품목을 준비 중이다.동아에스티부터 대웅제약, 종근당의 제품 모두 오리지널 품목인 베믈리디(3535원)보다 약가 면에서 저렴하다는 장점이 존재한다. 제네릭 품목 중에서는 종근당 테노포벨에이(2439원)가 오리지널 대비 가장 저렴하다.베믈리디를 보유한 길리어드 입장에서는 급여기준 확대라는 호재와 제네릭 진입이라는 악재가 3월 겹쳤다고 볼 수 있다. 임상현장에서는 이번 급여확대를 계기로 의사의 간경변 판정에 따른 치료제 처방의 폭이 늘어났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대한간학회 임원인 A대학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지난해 소화기 분야 의학회가 요구했던 베믈리디의 급여기준 확대가 통과되면서 쓰임새가 더 커졌다"며 "비대상성 간경변증 또는 간세포 암종 동반 만성 B형간염 환자는 1차 치료 시 베믈리디 급여 처방이 가능해졌다. 여기에 제네릭까지 진입한다면 시장은 더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3월부터 B형간염 치료제 처방을 위한 급여기준이 확대되면서 지난해에 이어 쓰임새가 더 커질 것 같다. 베믈리디가 주요 대상이 될 것"이라며 "제네릭들이 가세한 상황에서 기존 오리지널 의약품에 대한 처방패턴이 변화가 될지 아직까지는 조심스러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2023-02-28 05:30:00제약·바이오

식약처 내부청렴도 4등급의 실상

메디칼타임즈=강윤희 위원 식약처가 2022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시행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내부청렴도 4등급을 받았다. 5등급이 거의 없으므로 사실상 최하위를 받은 셈이다. 내부청렴도는 내부 공직자들이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부인들이 평가하는 외부청렴도보다 실상을 더 잘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필자는 이번 칼럼에서 식약처의 청렴도 측면에서의 심각한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식약처는 산하기관에 대한 낙하산 인사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식약처는 4개의 산하기관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기관의 기관장은 대부분 식약처 퇴임 공무원으로 채워지고 있다. 최근에도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 식약처 전 처장을 임명했다. 식약처 산하기관장이 퇴임하는 식약처 고위공직자들에게 대한 위로의 선물이 되고 있는 듯하다. 이런 상황에서 산하기관의 발전이 가능할 수 있겠는가. 정부는 식약처 산하기관이 식약처 퇴임공무원들에게 주는 선물이 되고 있는 실상을 인지하고, 식약처 산하기관들을 식약처 조직 내부로 통폐합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식약처는 매우 비정상적으로 폐쇄적인 조직이다. 필자가 식약처의 부실한 의약품 안전관리 실상을 폭로하면서 1인 시위를 할 때 제작한 피켓의 제목이 '우리나라가 땅이 작지, 전문가가 적냐'였다. 우리나라에는 식약처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전문가들이 있다. 그런데도 식약처는 수십년간 반복적으로 전문성 부족을 지적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에 필요한 전문가를 적극 영입하지 않는다. 사실상 전문가라고 보기는 어려운 심사관 채용만 늘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 정부의 인사혁신처는 식약처의 인사혁신을 위해 식약처의 의약품안전국장, 바이오생약심사부장, 임상연구과장 등을 개방형 직위로 채용하도록 권고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한가? 이 3개 직위에 매우 능력있는 의사 전문가들이 지원했으나, 이 중 2/3는 최소 임기도 채우지 못하고 사직했고, 한 명은 최소 임기만 채우고 사직했다. 과연 왜 그랬을까? 그 후 모든 개방형 직위에 지원자가 전무함으로 다시 내부 직원 채용으로 도루묵이 됐다. 식약처는 사실상 외부전문가 영입을 포기한 것이며, 이는 식약처가 앞으로도 실제적인 전문성 향상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왜냐하면 필자가 여러 차례 칼럼에서 언급했지만 전문성은 내부 향상, 즉 고인물에서 업그레이드가 거의 불가능하다. 외부에서 전문가가 투입됨으로써 향상되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의 FDA 등은 끊임없이 의사전문가 채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며 중국조차도 중국식약처의 혁신으로서 대대적으로 취한 조치가 수백명의 의사를 채용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국내 식약처는 공무원으로서 내부에서 일하는 의사가 점점 줄어들어 이제는 1명밖에 없고, 19명의 티오를 가지고 있는 임상심사위원조차도 충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식약처의 이와 같은 조직적 폐쇄성은 전문성 향상의 가장 큰 방해물이며, 이로 인해 이제 조금씩 움트고 있는 글로벌 제약사로서의 발전 가능성이 있는 회사는 대부분 식약처를 패싱하고 다른 선진 규제기관을 먼저 찾고 있는 실정이며, 이와 같은 상황은 점점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식약처는 내부 비리에 대한 감사시스템이 부실하다. 가장 큰 원인은 식약처는 내부에 자체 감사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마도 식약처 내부 감사실의 감사 사례를 감사원에 보내서 이중 평가를 받아보면 식약처 내부감사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내부감사를 요청한 직원들에 대해서 비밀보장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기에 직원들은 내부 감사실에 감사요청을 하지 않는다. 필자가 한 번 감사실에 감사요청을 했다가 도리어 필자가 감사를 받는 경우를 경험했으니 누가 감히 내부 감사 요청을 하겠는가. 결국 식약처의 비리는 암암리에 덮어지고 있다고 추정되며, 몇 사례만 경찰과 검찰까지 가서 언론에 노출되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식약처의 내부 감사실을 없애고, 제3의 기관, 즉 보건복지부 또는 감사원에 직통 감사 요청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내부고발자에 대한 비밀보장을 확실하게 해주어 식약처의 내부 비리에 대한 진정성 있는 정화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최근 식약처는 규제혁신 100대 과제 50% 이상 순항 중이라고 발표했다. 이와 같은 규제완화 일변도의 업무로 인해 2022년 정부업무평가 종합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한다. 가장 무서운것이 비윤리적인 개인이나 조직이 열심히 일한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부처의 업무를 평가할 때 청렴도 결과 및 해당 조직의 정체성에 맞는 업무 평가를 해야 할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지, 식품의약품산업진흥처가 아니니 말이다. ※칼럼은 개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3-02-21 05:30:00오피니언

베믈리디 제네릭 본격 출시…B형 간염 시장 소용돌이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길리어드의 블록버스터 만성 B형간염 치료제인 '베믈리디(테노포비르알라페나미드헤미푸마르산염)'의 복제의약품(제네릭)이 이달부터 병‧의원 처방시장에 출시됐다.베믈리디는 한 해 500억원에 가까운 매출을 거두고 있는 말 그대로 블록버스터 약물이라는 점에서 제약업계에서는 벌써부터 처방 시장의 변화에 집중하는 모습이다.동아에스티 사옥 전경이다.1일 제약업계와 의료계에 따르면, 동아에스티 '베믈리아정(테노포비르알라페나미드시트르산염)'이 이달부터 건강보험 급여권에 등재된 것으로 파악됐다.동아에스티 베믈리아는 오리지널인 베믈리디와는 '염'이 다른 약물로 지난해 12월 후발의약품으로는 최초로 허가 받아 9개월간의 우선판매품목허가(우판권)도 획득했다.약가의 경우 제네릭으로 상한금액은 정당 2474원이다. 오리지널 베믈리디(3535원)보다 30% 가량 저렴한 셈이다. 만성 B형간염이라는 질환의 특성 상 약물을 평생 복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약가가 저렴한 제네릭이 충분히 처방시장에서 활용될 수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특히 동아에스티는 비슷한 시기에 허가를 받은 제일약품(테카비어디), 종근당(테노포벨에이), 대웅제약(베믈리버)보다 한 달 앞서 급여로 등재돼 가장 먼저 제네릭 시장에서 영업‧마케팅을 벌이게 됐다. 제네릭 허가를 받은 다른 제약사들은 3월 급여로 등재될 가능성이 높다.동아에스티 입장에서는 지난해 말 당뇨병 치료에 활용되는 SGLT-2 억제제 포시가(다파글리플로진)에 이어 퍼스트 제네릭으로 처방시장에 출시, 선점효과 기대할 수 있게 됐다.더구나 동아에스티는 베믈리아 출시 전부터 대학병원 약사위원회(DC) 통과에 노력을 기울이며 이미 코드를 부여받은 의료기관이 존재할 정도로 임상현장에서도 기대를 받고 있는 품목이다.출시 전에 병원 DC를 통과한 것은 제약업계에서도 이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인.이 가운데 제네릭 품목의 본격적인 출시로 오리지널인 베믈리디의 매출 변화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베믈리디는 최근 몇 년 사이 매출이 급성장하면서 2022년 471억원을 기록하기도 했다.베믈리디는 길리어드가 '비리어드(테노포비르디소프록실푸마르산염)'에 이어 개발한 차세대 B형간염 치료제다. 비리어드 대비 비열등성을 입증함과 동시에 비리어드 처방 시 문제가 됐던 신장 기능 저하와 골밀도 감소를 줄여 안전성을 개선했다는 평가를 받는다.또 베믈리디는 미국간학회(AASLD), 유럽간학회(EASL), 대한간학회 가이드라인에서 1차 치료제로 권고되면서 처방시장에서의 존재감은 한층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특히 국내에서는 지난해 비대상성 간경변증과 간암 환자 초치료 시 베믈리디를 급여로 쓸 수 있게 되면서 매출이 추가로 성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존에는 B형 간염으로 베믈리디를 쓰다가 간경변증이나 간암으로 진행된 환자일 경우에만 급여를 인정했었다.익명을 요구한 대한간학회 임원은 "지난해 소화기 분야 의학회가 요구했던 베믈리디의 급여기준 확대가 통과되면서 쓰임새가 더 커졌다"며 "비대상성 간경변증 또는 간세포 암종 동반 만성 B형간염 환자는 1차 치료 시 베믈리디 급여 처방이 가능해졌다. 여기에 제네릭까지 진입한다면 시장은 더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다만, 베믈리디의 경우 지난해 급여확대 등을 거치며 삭감이슈가 존재했다"며 "급여기준에 조금만 어긋나도 삭감 통보를 받은 경험이 있다. 시장이 커짐과 동시에 관련 이슈가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계했다.즉 급여 확대로 시장이 커짐과 동시에 제네릭까지 등장하면서 길리어드 입장에서는 500억언 가까이 육박한 베믈리디 매출을 지켜야 하는 입장.길리어드 관계자는 "베믈리디로 연구된 베믈리디 만이 가지고 있는 기존 데이터들을 통해 오리지널 약제의 가치를 재강조하고 강화해나가겠다"고 간단한 입장을 밝혔다.
2023-02-01 05:30:00제약·바이오

영업력 막강 국내사들 '베믈리디' 제네릭 출시 스탠바이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강력한 영업‧마케팅 능력을 갖춘 국내 대형 제약사들이 경쟁적으로 길리어드 B형간염 치료제 '베믈리디(테노포비르알라페나미드헤미푸마르산염)' 복제의약품(제네릭) 시장에 진입한다.상반기 내 급여로 등재, 처방시장 출시가 유력하다. 의학계에서는 지난해 급여기준이 확대된 상황인터라 처방시장 확대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베믈리디 제품사진.1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아에스티와 제일약품, 종근당에 이어 대웅제약 제네릭 품목을 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앞서 이들 4개 제약사들은 베믈리디 제네릭 출시를 위한 우선판매품목허가 작업을 진행해 왔다.그 결과, 동아에스티(베믈리아)를 필두로 제일약품(테카비어디), 종근당(테노포벨에이), 대웅제약(베믈리버)가 차례로 제네릭 품목 허가를 받게 됐다.이로써 이들 4개 제약사들은 차례로 건강보험 급여 등재 절차를 거쳐 이르면 상반기 내에 처방시장에 제품을 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여기에 동국제약, 삼진제약, 삼일제약, 한국휴텍스제약 등도 후발대 성격으로 베믈리디 제네릭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 터라 B형간염 치료제 시장에서 오리지널과 제네릭 간의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이 가운데 베믈리디는 길리어드가 '비리어드(테노포비르디소프록실푸마르산염)'에 이어 개발한 차세대 B형간염 치료제다. 비리어드 대비 비열등성을 입증함과 동시에 비리어드 처방 시 문제가 됐던 신장 기능 저하와 골밀도 감소를 줄여 안전성을 개선했다는 평가를 받는다.또 베믈리디는 미국간학회(AASLD), 유럽간학회(EASL), 대한간학회 가이드라인에서 1차 치료제로 권고되면서 처방시장에서의 존재감은 한층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실제로 의약품 조사기관 아이큐비아에 다르면, 베믈리디의 처방액은 2021년 280억원을 기록한 후 지난해 3분기까지 253억원을 기록하면서 직전년도 처방액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익명을 요구한 상급종합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지난해 소화기 분야 의학회가 요구했던 베믈리디의 급여기준 확대가 통과되면서 쓰임새가 더 커졌다"며 "비대상성 간경변증 또는 간세포암종 동반 만성B형간염 환자는 1차치료(이하 초치료) 시 베믈리디 급여 처방이 가능해졌다. 여기에 제네릭까지 진입한다면 시장은 더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다만, 베믈리디의 경우 지난해 급여확대 등을 거치며 삭감이슈가 존재했다"며 "급여기준에 조금만 어긋나도 삭감 통보를 받은 경험이 있다. 시장이 커짐과 동시에 관련 이슈가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2023-01-13 12:12:54제약·바이오

비급여 보고에 환자 진료 정보도 오롯이 포함...의료계 반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건복지부 비급여 보고제도 고시에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재유행으로 확진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비급여 통제정책을 강행하는 것은 부적절한 데다가 그 내용이 환자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다.19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고시개정안 행정 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보건복지부 비급여 보고제도 고시에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이에 따라 모든 의료기관은 611개 비급여 항목과 61개 신의료기술 등 672개 항목을 복지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보고 내용은 ▲비급여 항목 비용 및 진료 건수 ▲진료 대상 질환 ▲실시한 수술·시술의 명칭 ▲환자 성별·나이 등이다.2024년부터는 전체 비급여 규모의 90% 수준인 1212개 항목으로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 예정이며, 치료 외에도 약제·영양주사·예방접종·치과교정술·첩약 등이 포함된다.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앞서 의협은 감염병 재난 사태를 극복을 위해 코로나19 종식 이후 관련 협의를 진행하자고 제안한 바 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이번 기준의 상위법령인 의료법 제45조의2 등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비급여 고시를 밀어붙이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관련 조항에는 '의료이용 구분에 관한 내용'을 보고해야 할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 하지만 복지부는 환자의 생년·성별·입원·내원·퇴원일자·진료과·코드 등 '의료이용 구분에 관한 내용'을 보고토록 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했다는 것.특히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을 들어 항목·기준·금액 등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내역과 무관한 생년·성별 등의 사항까지 공개하라는 것은 환자 개인 정보 침해라고 비판했다.의협은 "성별·생년 같이 극히 사적인 기본정보는 물론 질병·치료내역·복용약 등 환자의 민감한 진료정보가 왜 필요한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며 "이처럼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가볍게 생각하는 국가는 결국 국민으로부터 외면 받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이어 "의료계는 환자의 진료정보를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하고 치료과정 일련의 정보 누설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의료인 직업윤리에 반하는 정책을 단호히 거부할 것임을 밝힌다"고 강조했다.비급여 제도에 부정적인 프레임을 씌우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 제도는 국민건강보험제도로 정체된 우리나라 의료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기여했음에도, 비리·사회악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통제하려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이런 방향은 대통령의 발언에 반한다는 지적도 내놨다.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국민이 공평하게 중증질환과 필수의료에 제대로 된 지원을 받게 해야 한다"며 "환자에게 제공하는 진료 및 고가 처치 등의 필요성에 대해선 의사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하지만 복지부는 이를 아랑곳 않고 비급여 보고제도 고시를 강행했으며, 이는 의사의 판단보다 관리·통제에 집중하겠다는 뜻이라는 비판이다.의협은 "이처럼 대통령의 발언도 따르지 않는 정부부처의 강행 일변도적인 기조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국민의 알권리와 의료선택권 보장이 아니라 오로지 비급여 의료를 통제하기 위한 초법적인 고시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전했다.이어  "의료법 위헌 확인 소송의 결과가 나온 이후 의료계와 충분히 협의하며 진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비급여 제도의 붕괴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필수의료의 몰락보다 더 치명적인 우리나라 의료시스템 붕괴로 이어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12-19 12:17:44병·의원

가시밭길 걷는 치협 "정책 현안 대응 의료계와 공조"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집행부가 타 전문직단체와의 연대를 통한 의료 현안 대응 노력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치과 개원가 정상화를 위한 회원 단합도 촉구했다.22일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보건의료계 전문지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난 임기의 성과와 향후 목표를 발표했다.대한치과의사협회 보건의료계 전문지 간담회 현장치협은 치과계 급여진료 수가가 매우 저평가돼있다고 강조했다. 치과계는 비급여로 보상을 받는다는 인식 때문에 급여진료가 상대적으로 낮았는데 과당 경쟁이 심화하면서 이를 재평가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것.특히 우리나라 사랑니·신경치료는 세계적인 수준임에도 수가가 미국의 10분의 1 수준으로 책정돼 있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연이어 인상돼 간호조무사·치위생사 통상임금과의 차이가 줄어들면서 고용유지 문제도 심화했다.이와 관련 치협 박태근 회장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 치협은 급격한 변화에 따르게 대응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며 "지금이라도 변화해야 이를 따라갈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선 협회 내외부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전임 회장의 사퇴로 보궐선거 이뤄지는 등, 회원 간의 균열이 생긴 상황을 안타까워하기도 했다.박 회장은 "초유의 사태이고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회원이 단합하지 못하는 상황이 아쉽고 이를 봉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치협은 개원의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로 이들의 곳간을 채우기 위해 전력 질주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이를 위해선 개원의가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과도한 행정업무, 구인 구직, 세금 등이 문제 요인인데 이를 제도적이나 방법론적으로 경감하는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강조했다.치협은 그 일환으로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범위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임플란트 급여 적용 연령대를 낮추고 보장 개수를 늘리는 정책이다.건강 유지를 위해서는 다양한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하는 저작능력, 즉 치아 건강이 중요하다. 또 젊은 나이에 치아를 상실한 경우 이를 빠르게 수복한다면 다른 치아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임플란트 급여 적용 개수를 기존 2개에서 4개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박 회장은 "임플란트 급여 확대는 국민 건강은 물론 치과 개원가에도 도움이 된다"며 "대한노인회와 협력하는 등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인데 정치권 역시 해당 정책에 우호적"이라고 말했다.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관련 대응도 강조했다. 강경 투쟁보다는 소통을 통한 문제 해결에 방점을 두고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다는 설명이다.다만 관련 자료가 플랫폼으로 흘러 들어가는 정황이 포착돼 의료민영화의 전초 작전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를 제공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고, 결과적 비급여 가격 공개가 철회됐다는 것.이와 관련 치협 신인철 부회장은 "회원들의 민의로 헌법소원에 참여하면서 이에 집중하기 위해 자료제출을 전면거부했다. 1차로 47명이 거부했고 현재는 회원의 50%가 동참한 상황"이라며"지난해 이미 대부분 회원이 자료를 제출했는데 올해 정부가 수정을 요청한 상황이어서 헌법소원 진행 중인 것을 근거로 거부한 것이다. 이를 복지부도 받아들일 것으로 보이는데 이로 인한 회원 피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자율징계권 확보 필요성도 강조했다. 의료인이 늘어나면서 정부의 관리·감독 역량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박 회장은 "자율징계권 없이는 늘어난 의료인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응하지 못하고 이는 국민 건강권 침해로 이어진다"며 "문제 의료인은 대다수의 선량한 의료인보다 의료법에 더 민감하다. 이들 제재하는 것은 인접한 의료인이 맡아야 한다. 자율징계권이 주어지는 순간 의료계 잘못된 관행 비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대한치과의사협회 보건의료계 전문지 간담회 현장플랫폼·간호법 등에 대응하기 위해 타 단체와 연대를 구축한 상황도 조명했다. 보건의료단체의 경우 이해관계가 얽혀 각을 세우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자유로운 치협이 연대의 키홀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플랫폼 연대와 관련해 치협 홍수연 부회장은 "플랫폼사업에서는 정보를 누가 소유·유통하느냐와 이를 통해 얻는 이익이 누구에게 돌아가느냐가 중요하다"며 "전문가단체 공공플랫폼을 통해 정보를 어떻게 이용·소비돼야 하는지 모범적인 전형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어 "대한변호사협회는 공공플랫폼을 론칭했고 치협 역시 구인 구직사이트인 치과인을 공공플랫폼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공공플랫폼 론칭을 계획 중"이라며 "플랫폼으로 특히 피해를 많이 본 업종이 택시인데 관련 노조와 연대하는 등 연대의 외연을 확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간호법과 관련해서는 "간호사와 협업할 일이 별로 없는 치과의사 특성상 간호법을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다"며 "이런 시각에서 우리는 의료와 간호가 원팀으로 돌아가는 돌봄을 받고 싶다. 특히 간호법은 다른 직역의 업무를 침탈하는 데다가 오히려 간호사의 병원 이탈이 심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이어 "간호가 처우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국민으로서 간호법에는 반대한다"며 "간호법은 타 직역에게 생존의 문제다. 위기감을 형성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고 전했다.박 회장은 "이런 연대를 기반으로 자율징계권 문제와 국민건강보험 개혁, 불합리한 수가 협상 등의 문제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며 "의료행위의 주체인 의료인이 문제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혁신적 제도 개선을 위해 계속해서 공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11-23 05:30:00병·의원

"이 병원은 내 병원" 산삼약침 한방병원 실체는 '사무장병원'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이 병원은 내 병원이다.""대표원장 월급을 실수령액 300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누가 봐도 병원장이 했을법한 말이다. 하지만 말기 암 환자에게 산삼약침을 정맥주사하던 S한방병원에서 이 말을 직원들에게 전한 사람은 병원경영지원회사(MSO) S주식회를 운영하는 대표이사 P씨다. P씨는 한의사 형을 둔 비의료인이다.S한방병원 대표자는 한의사 'S'씨가 이름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직원을 채용하고, 수익을 관리하는 등 병원 경영을 직접적으로 한 사람은 P씨다, 즉, S한방병원은 비의료인이 운영하던 '사무장병원'이었다는 소리가 된다.법원은 산삼약침을 정맥주사한 S한방병원이 사무장병원이라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는 최근 S한방병원을 '사무장병원'이라고 보고 S씨와 P씨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이들 두 사람은 사기 등 다른 죄까지 더해져 징역 1년 6개월 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1심 재판부는 무자격 의료기관 개설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P대표이사가 의료기관 개설 운영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추단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를 2심 재판부는 뒤집은 것이다.판결문을 통해 S한방병원 대표자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S원장과 실질적인 소유주 P대표이사의 역사를 들여다봤다.P대표이사에게는 한의사 형이 있다. 형과 S원장은 대학동기다. 2008년 S원장의 대학동기가 운영하던 한의원에서 P씨는 행정원장으로, S원장은 진료한의사로 함께 일하면서 추후 경영의 뜻을 함께하기에 이르렀다.S한방병원, MSO 설립해 사무장병원 운영S원장과 P대표이사는 병원경영지원회사(MSO)를 설립하는 형태를 활용해 사무장병원을 운영했다.MSO의 본래 목적은 병의원 홍보 및 환자 관리 및 유치 등을 지원 보조해 그 운영을 돕고 수익성을 증진하는 것이다. 홍보 및 환자 관리‧연락, 회계‧재산 관리 등 비의료적 업무지원을 하는 식이다.법원은 MSO에도 부작용이나 비리가 있다고 봤다. 의료인만이 담당해야 할 성질의 업무인 환자상담이나 진료계약 체결, 진료동의서 징구 등을 하거나 이를 통해 부당한 방법으로 환자를 유치하고 그에 대해 상여금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하는 게 대표적이다.MSO를 세우고 S한방병원 운영에 집중했던 P대표이사는 실질 소유주였다.또 회사 앞으로 병의원 운영수익을 부당하게 유출해 회사의 대표자 등으로 행세하면서 실제 병의원을 운영하는 비의료인이 이를 수취하는 등의 비리도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S한방병원과 S주식회사의 관계도 그랬다. S한방병원은 2011년 S한의원이 전신이다. 2013년 6월 한방병원으로 전환했다. P씨는 2012년, S한의원을 퇴직하고 자본금 2억원으로 병원경영지원회사인 주식회사 S를 설립했다. 주식회사 S의 주소는 S한방병원 안에 있으며 P씨는 현재까지도 그 자리다.S주식회사는 S한방병원의 병원 회계관리, 인사관리, 자산관리, 홍보 및 광고 대행, 경영 전반에 대한 컨설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매월 8000만원의 기본보수료를 받는 전문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기본보수료는 월 1억3000만원, 2억5000만원까지 올랐다. 추가 보수까지 더하면 S한방병원은 월 최대 5억8500만원을 S주식회사에 냈다.하지만 S한방병원과 S주식회사의 자산 및 수지내역 등은 하나의 손익보고서 등의 재무자료에 통합돼 관리되고 있었다. 의료기기를 직접 리스회사에게 리스하지 않고 S주식회사가 리스하게 한 후 회사로부터 다시 리스료를 초과하는 차임을 지급하고 임차해 사용하고 있다.P대표이사, S한방병원에서 어떤 역할했나S한방병원 직원 대부분은 P대표이사가 병원의 실제 주인으로 알고 있었다. 실제 병원 직원이 작성한 조직도에서도 가장 위에는 P대표이사가 자리를 잡고 있었다.P대표이사는 한의사나 직원을 채용할 때 S원장과 함께 면접 등에 참여했다. 한의사와 직원을 상대로 매출을 독려하는 내용의 교육을 주관했다. 한의사를 포함해 직원의 실적을 점검, 독려하면서 실적이 나쁜 사람에게는 불이익을 가했다.그 과정에서 S원장에게도 질책성 발언을 하기도 했다. 실적이 낮은 간호실장 등에게는 '루저', '바보' 같은 모욕성 발언을 하기도 했다.진료원장으로 있던 한의사에게는 "싸가지가 없는 눈빛으로 평소 사람을 누르는 듯하는 표정과 눈빛으로 쳐다본다. 눈빛이 강해 남을 무시한다"는 말을 해 모욕죄 처벌을 받기도 했다.법정구속된 S원장 얼굴과 이름, 병원 홈페이지에 여전산삼약침 정맥 주사의 효능 논란, 관련한 법적 다툼은 2014년부터 시작됐다. 8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해당 문제는 국회 국정감사에서까지 등장하기도 했다.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S원장은 법정구속까지 됐지만 여전히 S한방병원 홈페이지에서는 S원장의 얼굴과 이름을 확인할 수 있다.S한방병원에 대해 민사 소송을 제기한 환자 측 변호를 맡고 있는 장성환 변호사(법무법인 담헌)는 "대법원 판단이 남았기 때문에 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정부가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S한방병원 관련 민사소송만도 2건을 진행했다. 확실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그 사이 피해자만 더 양산될 것"이라며 "정부가 나서서 업무정지나 의료기관 폐쇄 등의 행정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11-18 05:30:00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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